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5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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