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제주항공청 훈령 제33호)
등록 2015/12/24 (목)
파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훈령제33호).pdf
내용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른

우리 청 관할 구역 내 신고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신고에 관한 절차 및 신고번호 부여방법과 관리 등에 관한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