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3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구조 안전상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의 생명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된 지역에서 재건축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매입임대주택을 재건축한 주택과 교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주택 거주자에게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안 제51조제3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도가 불량한 주택(E등급)에 거주하는 저소득 거주자의 생명과 주거의 안정을 위해 거주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함
2) 주거급여 조사과정에서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확인되어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거주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
나. 재건축 등 사업에 포함된 노후 매입임대주택 교환 및 매각 허용(안 제64조의6)
1) 노후한 매임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일단의 지역에서 재건축 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주체와 매입임대주택을 재건축한 주택과 교환하거나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2) 교환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종류, 면적 등을 고려하되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액 이상인 재건축 주택과 교환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함
3) 시행자는 교환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사업주체와 교환할 재건축 주택 및 입주자 이사비용 등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결과와 이주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교환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간주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매각한 주택 수량만큼 매입하여 이주한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