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34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 방안’(2014.10.29,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현행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은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주거취약계층의 거주시설을 특정 유형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원 대상에 “컨테이너, 움막 등” 다른 형태의 비주택”도 포함하여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