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2015. 12.28.
1. 개정 이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현안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타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에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명시(개정안 3-4-1. (2) ①)
나. 사업시행자 조건 완화 시한 연장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 완화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 지역으로 연장(개정안 3-5-1. (1) ① 바)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민간개발 한시 허용
기업형임대사업자가 2017년 12월 31일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 민간개발을 허용(개정안 3-5-1. (1) ① 사)
라. 예외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의 공공지분 매각 한시 허용
기업형임대사업자가 2017년 12월 31일 전에 촉진지구 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을 허용 (개정안 3-5-1. (1) )
마. 공공임대주택 건설의무 확보
촉진지구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출자비율 완화가 적용되는 지구의 경우 공급하는 공동주택 세대수의 5~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다만 해제대상지역이 50만㎡이하인 경우로서 지역 여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 3-5-1. (3) ③)
바.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의 예외 규정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촉진지구 등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여함(개정안 3-5-1. (3) )
사. 기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취락해제에 따라 인근과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섬처럼 남는 1천㎡이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허용(개정안 1-3-2., 4-2-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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