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000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확정측량결과(3단계) 및 면적착오정정(1,2단계)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062-613-4641), 전라남도(061-286-8818), 나주시(061-339-8382),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061-330-5535),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1-334-5388), 전남개발공사(061-337- 62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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