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000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3146), 서귀포시(064-760-2993),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38-09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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