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005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49),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 : 031-956-11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12. 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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