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006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옥정 11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전화:031-8082-65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55-922-3751),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12. 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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