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01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김해율하2 A-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