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의 수정
나. 재검토 기한을 법제처 양식에 따라 신설(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