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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등록 2015/12/29 (화)
파일 151229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
151229_규제심사확인증(비규제).hwp
151229_전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훈령제637호,_2015.12.29).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63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4항을 삭제한다.

15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으로 한다.

21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30년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임대주택법16조제1항제4호에 따른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합이(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택지택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후 6개월이이후 6개월(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5.12.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5조제4, 21조제2, 21조제3, 21조제5, 21조제6,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512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