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38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신규로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신규 설정함(안 제15조 신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