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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등록 2015/12/29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1).hwp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_임차인_보호를_위한_특별법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_임차인_보호를_위한_특별법_시행지침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639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침의 일몰제 설정을 존속기한(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설정하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안 제1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재검토기한을 2016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