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39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침의 일몰제 설정을 존속기한(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설정하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안 제13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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