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640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ㅇ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15. 12. 29. 공포․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ㅇ 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표준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ㅇ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 등에 관한 사항
ㅇ 촉진지구 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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