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3-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 전체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영향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변경에 한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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