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33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최초 시점을 강화하고 철도 주요부품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도입하는 등 철도차량 및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보완․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 테러 대책에 관제시스템을 포함하여 수립(안 제2장 7.3.1.)
ㅇ 사이버 테러 대책에 신호제어시스템, 통신제어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등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을 포함하여 수립
나. 인력변경 시 적정성 검토절차 수립․시행(안 제2장 11.3.2. 및 12.2.2)
ㅇ 열차운행 인력 및 유지관리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인력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
다. 철도시설물 중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을 지정․관리(안 제2장 11.8.3.)
ㅇ 철도차량 정비․주박시설, 위험물 보관장소 등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
라. 유지관리 기준에 점검항목, 점검주기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 명확화(안 제2장 12.3.2.)
ㅇ 유지관리 기준에 제작사가 제시하는 설비․장치별 점검항목, 항목별 점검주기, 적합판단 기준, 세부점검 방법 등을 반영하여 수립․시행
마. 차량 정밀안전진단 최초 시점을 차령 20년으로 강화(안 제2장 12.4.1., 별표4 7.)
ㅇ철도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차량 제작․등록 후 20년에 실시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후 5년마다 유지보수 관리방안 수립하도록 강화
바.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수립 추가(안 제2장 12.6.3.)
ㅇ 유지관리계획에 유지관리 설비․장비의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의 역할․책임과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교체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사. 철도 주요부품 지정 및 관리방안 도입(안 제2장 12.7.3., 12.7.4.)
ㅇ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철도안전 주요부품으로 지정하여 교체 및 정비주기 관리
아. 철도운영자의 자체 운영규정 제출(안 제3장제1호 및 제2호)
ㅇ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이나 안전계획, 열차운행계획 등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별표,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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