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일상감사 실시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