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현지처분 요구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3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3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계․문책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적극적 행정처리 시 면책)”을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제2조제6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을 “면책대상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4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사관은 제20조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감사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만으로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감사반장은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회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될 때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제31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1조 제5항 중 “제10호”를 “제13호”로, “해당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한다”를 “면책결정을 한 경우 감사관은 이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면책신청자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장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장은”을 “장(본부의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호”를 “제14호”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12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를 “제16호”로 한다.
제50조 중 “제14호”를 “제17호”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별지 제13호 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4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종전의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 4부터 별지6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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