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을 ’16.12.31.까지 1년 연장
2. 2. 주요 개정내용
ㅇ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을 ‘16.12.31.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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