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훈령 폐지
1. 폐지사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그간 운영된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34호)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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