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1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여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