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2015.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주요내용
1. 의료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적 우대 근거 마련
2.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요양급여 인정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에서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3. 화상약제 케라힐 약가 재산정 3,122,640원
4. 건강보험 적용된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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