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112 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3호(2014.7.22)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부칙 제3조 중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제11조의2의 규정은 2018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같은 기준 부칙 제4조는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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