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5호(2014.9.23)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8-016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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