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000호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66(2014.12.31)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26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단지사업2부(031-228-01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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