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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등록 2015/12/31 (목)
파일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_지정_고시문.hwp
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