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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
등록 |
2015/12/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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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_지정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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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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