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정부민락2 B-9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B-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