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7조의4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