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056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