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6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아산배방 주상복합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주택[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주상복합2BL(구 업무4BL)]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