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남미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 공공주택개발사업지구내 C-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