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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1호 |
등록 |
2015/12/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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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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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1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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