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96(2.96%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086(0.86%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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