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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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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3호 |
등록 |
2015/12/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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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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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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