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583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1. 추진배경
ㅇ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ㅇ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5년)
ㅇ 내용적 범위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주요사항을 포함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 진흥 기반구축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 건축자산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
-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건축문화교육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비전 :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
ㅇ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
-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건축자산 총조사 지원, 건축자산 기초연구, 국민공감 확산
-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한옥 조성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건축자산 활용 선도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합니다.
-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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