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53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안 제4조제2항가목)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