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별도정원 연장(‘16.1~12) 행자부 협의 시, New Stay 추진단 신설에 따라 상계 감축(별도 4급1, 5급2) 됨에 따라 6개과가 5개과로 축소되어 조직 개편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특별법」개편으로 5년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의무화, 준 공공주택 등 신규 업무 및 주거복지기획과에서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일부 기능이 이관되고, 금년 9.2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새로운 업무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건설추진단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337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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