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뉴스테이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9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