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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
등록 2016/01/04 (월)
파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개정_전문)(1).hwp
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안)(1).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33).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주택법」 제7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개정 2016.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14.10.01. ~ 15.02.28.

0%

2.0%

2.5%

3.0%

15.3.01. ~ 15.06.21.

0%

1.8%

2.3%

2.8%

15.6.22. ~ 15.10.11.

0%

1.5%

2.0%

2.5%

15.10.12. ~ 16.1.3.

0%

1.2%

1.7%

2.2%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