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15호선 |
서해안
고속도로 소하분기점
(일직분기점
~
소하교 A2구간)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3,814㎡ |
경기도광명시 일직동 |
경기도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1.716km |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광장 |
교통광장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0 |
202,591 |
증)577 |
203,168 |
건설부고시
제329호
(1987.7.10)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 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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