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8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7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