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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고시
등록 2016/01/07 (목)
파일 남해_eez_변경지정_3차_관리계획변경고시안_1000만.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8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법』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7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