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OOO호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24호(2012.6.21.)로 지구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9호(2015.11.11.) 및 제2015-905호(2015.1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정정 고시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2조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031-960-98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OO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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