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1호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09호(2015.11.17.)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2조에 따라 지정 변경(3차)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균형발전과(전화 : 032-625-489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전화 : 032-712-6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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