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제36조에서는 각하된 사건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하여 「민사조정법」과 다르게 적용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시효중단에 대하여는 조정신청 사건 중 각하된 사건을 삭제하고
「민사조정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조정 등의 사건에 관한 서류보존 기간을 「민법」의 소멸시효 중단 시 민사시효 10년을 고려하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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