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지침 제정(안)
1. 제정사유
ㅇ 항공정보업무 분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 및 표준화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정보업무매뉴얼
(Doc8126) 국제기준 내용을 반영·적용하고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AIM)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등
안정 적이고 효율적인 항공정보를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품질 향상하여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총 11장 125조로 구성)
가. 이 지침의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나. 항공정보업무의 책임, 국제교환, 취급정보의 구성요소, 품질 시스템의 적용, 자동화(시스템) 도입 및
저작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원천 데이터 제공자의 책임, 단기간 및 일시적 정보, 항공정보의 변경 또는 연기, 항공정보관리절차
(AIRAC) 및 발행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라. 항공정보업무 조직, 업무 조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종합항공정보집 관련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항공정보회람(AIC), 비행정정보게시
(PIB),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의 일반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바.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내용 및 형식, 정보의 표기 방식, 간행물에 포함된 항공지도 및 ICAO 각 부속서와의 차이점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부터 제51조까지)
사. 항공고시보(NOTAM) 발행 대상 및 금지 사항, 국제 배포용 항공고시보의 선택, 설빙고시보 및
화산재고시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부터 제68조까지)
아. 항공정보회람(AIC)의 내용 및 배포부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자. 비행전 및 비행후 정보(PIB)의 게시물의 구성, 포함되는 상세정보, 게시물의 종류, 게시형식 및 비행후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2조부터 제100조까지)
차. 항공정보업무 자동화 시스템의 기본원칙, 사용자운용 요구조건,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 시스템
구성·기능, 데이터베이스 내용 및 시스템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1조부터 제124조까지)
카. 유효기간(제12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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