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개정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당하는 시ㆍ도의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고, 위원 위촉 및 해촉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3항에서는 해촉 및 재위촉 권한은 위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의 위·해촉 권한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의 위·해촉 관련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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