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57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 마련(‘15.12.16)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산업․유통형, 특정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 추가
《3-2-10-3, 3-2-10-6》
2) 개발진흥지구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3-2-10-3, 3-2-10-6》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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