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000호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평택~제천 고속도로 접속IC건설사업에 대하여 기간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및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번호 |
④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신설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40호 |
평택~제천선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경 기 도
평 택 시
고 덕 면
궁리 |
107,993㎡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10 |
경기 도
평 택 시
고 덕 면
궁리
355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궁리 |
2.14km |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38 |
광장 |
교통광장 |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67-1 |
|
161,822 |
161,822 |
|
|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덕국제화 산업단지에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노선번호 |
제40호 |
노선명 |
평택-제천선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범위 |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 위 치
- 시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종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
접도구역
지정목적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변경사유 |
○ 평택~제천 고속도로 접속IC 신설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
비 고 |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단지설계처 설계부(☎031-250-6070), 평택시청 건설하천과(☎031-8024-47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5. 사업 시행기간 : 인가일로 부터 ~ 3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도 붙임
7. 사업시행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공사)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설계처
- 평택시청 건설하천과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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